산정특례 적용의 범위 | |||||
꼬야 | 2010/07/07 | 752 | |||
산정특례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병 질환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진료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병원 30% 종합병원 40% 대학병원 50~60% 그러나 산정특례는 질료비의 10% 만 부담하시면 딥니다. 예를 들어 일반안과에서 타겐에프를 처방 받는 경우 질료비 12,000의 10% 1,200 약값 30,000의 10% 3,000 이렇게 해서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하여 모두 4,200원을 내면됩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병원에 내원 하시면 산정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사와 상담시 산정특례의 얘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먼저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다고 알려 주시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