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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등급판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시각장애판정에 대한 기준은 매우 객관적이여야 하기에 현재 상담자분이 올려주신 시력을 근거로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망막변성만 가지고는 장애판정을 받을수 없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은 질환의 경.중이 아니라 교정시력과 시야상태로 판정을 하기에
망막변성만으로는 장애판정이 되지않습니다.
2.시각장애판정기준에 보면 교정시력이 0.2면 5급1호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저는 시각 장애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5급 1호의 기준이 교정시력이 0.2이하의 시력입니다. 다만 0.2이하의 시력에 단서가 달리는데 좋은눈시력이 0.2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담자분의 경우는 좋은눈의 시력이 0.28이라면 0.2를 넘어서기에 아마도 장애진단이 되지 않는것으로 판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6급의 판정의 경우도 나쁜쪽의 눈이 0.02이하의 시력이여야 하는데 0.02정도의 시력은 1m거리에서 손가락의 갯수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으로 상담자분의 경우 나쁜쪽눈의 시력이 0.2정도되신다면 6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움이 못된것 같네요. 다른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올려주세요...
궁금해 하시는분들 계실것 같아서 추가로 찾아 보았습니다
기준표만 올려드린거 같아서요 저도 현재 많이 힘드네요
취업도 잘 않돼고 있고 9급공무원 시험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네요 눈만 좋았더라면 면허
라도 따서 취업이라도 어디 했으면 좋겠는데 등급도 너무
높게 받은거 같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 사는게 정말 싫
어서 나중에 등급조정좀 해달라고 해봐야겠어요 ㅠ, ㅠ
복지관에 찾아가서 상담받으란 분도 계셧지만 도저히 용기
가 않납니다 괜한 오해살까봐서요 예전부터 귀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도 해보고 이명에 대해 말씀도 드렸
지만 청력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이명증
이 계속 지속이 돼서 기넥신F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번에
하나 사서 먹고는 있는데 별 효과가 없는거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눈도 않좋은데 귀
까지 이상이 생기면 어떻하나 그냥 막연한 생각만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희망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이겨내야죠
그냥 글을 쓰다보니 괜한 이야기 한거같네요 ^^;;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구요 다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말이내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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