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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협착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야맹증세로는 RP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시기로 말한 것 같은데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경우에 따라서 야맹증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실한 지침이나 기준이라기 보다는 각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에 판례에서 RP에게 유리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판례가 다음 사안에 똑같은 잣대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판례가 판단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판결을 하는 데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판결을 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일단은 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록이나 군면제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의 경우 군을 만기제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이 일은 혼자 항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싸워봐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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