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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RP로 희귀성 난치병 진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분 계신가요??
    paul 2010/06/04 805
      학술팀장 입니다. 산정특례를 하시면(안과 검진 시 의사분께 말슴드리면 그자리에서 바로 해드립니다)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이는 RP관련 진료에만 적용되며 타 질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RP관련 합병증(예를 들면 백내장 등 의학적으로 입증된 합병증)의 진료와 치료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진료와 치료시 일반진료가 아닌 선택진료를 하는경우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우리 환우분들의 경우 대부분 특정 의사선생님을 지정하고 선택진료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좀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