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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대하여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장애 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 기록지 주요진료 기록을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 읍면동 사무소 심사전문 기관에 제출 할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등 형법 제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에 따라 허위 및 거짓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6)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1/4)가 된다.(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한다.)
(4)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6)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7)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1급,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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