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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등급은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근로능력이 감소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쳐 장애1급에서 4급까지 결정됩니다.(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어떤 쪽의 장애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네티즌분들이 여기서 해당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심사규정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이나마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심사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에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국민연금법에 정의된 장애연금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장애가 가입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님께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의 발생시점이 예전에 가입중에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하였다고 하여 바로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아니며, 등급과, 국민연금의 미납등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간단하여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1355 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급 2호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3급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4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자
2. 인정요령
가. 눈의 장애는 시력장애, 시야장애 및 안구운동장애로 구분한다.
나. 시력장애와 시야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다. 시력장애
⑴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최대교정시력 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⑵ 저시력 인정 기준은 0.3으로 한다.
라. 시야장애
⑴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장애는 정적시야검사기, 동적시야검사기 등 공인된 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⑵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 Ⅲ-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 10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dB로 한다. 피검사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Ⅴ’로 한다. 정적시야 검사결과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Ⅳ-4e 시표를 사용한다.
마. 안구운동장애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의 장애정도는 동적 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바. 안구적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일로 완치일을 인정한다.
사.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를 인정한다.
아. 눈의 장애는 질환에 따라 굴절검사, 칼라안저사진, 시유발전
위도검사(VEP), 광간섭단층촬영(OCT), 형광조영술(FAG), 전기생리적검사(ERG) 등을 시행하여 평가한다.
자. 기초질환으로 당뇨가 있었던 사람이 당뇨망막병증이 발생된
경우와 베체트병이 있었던 사람이 베체트성 포도막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을 안과질환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기준이랑 국민연금법에 의한 기준이
약간 다른듯 하네요 이것 참고 하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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