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는 근무중에 일반 장애로 퇴직 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연금이 개시된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연금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국민연금법처럼 근무중에 일반장애로 인하여 퇴직 할 경우에 퇴직 즉시 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9-4번지 신우빌딩 404호(강남구청역 2번 출구) 한국RP협회(실명퇴치운동본부)
Tel.02.516.9113 Fax.02.516.9115
COPYRIGHT ⓒ2013 KOREAN FOUNDATION FIGHTING BLINDESS.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