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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 2010/03/21 | 1,092 | |||
어린 시절부터 앓던 유전병이라도 뒤늦게 악화됐다면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모(4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미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유전병인 망막색소변성증으로 1988년 징병검사에서 군면제를 받았다. 김씨는 이어 1995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2007년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 이전에 이미 앓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2007년 급속도로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질병이 심해진 시점(2007년)을 발병시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