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도와줘요,
    행복이 2010/02/24 870
      본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써 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증 소지환자는 1,2,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인터넷 접수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소견서 꼭 있어야하나요? 병원비 차이 큰가요? 이미 야맹증있고 시야폭 차이 크고 rp일꺼라는 말도 들었는데, 굳이 병원을 또 가서 소견서를 받아가야하는지; 서울대병원 한번 다녀오려니 이것저것 복잡한거 같죠 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