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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장애인등록관련 문의
    빤찍이 2014/08/11 1,234
      답문 1. (우편물을 집으로 해놓으세요 혹시 올수 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작성하기때문에 서류 준비하면 알게되겠지요 장애 공제 안받고 원래 하던대로 신청하면 문제 없을거 같네요 2.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해당사항 되기 일단 과정은 복지카드 만들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병무기록부, 병적증명서 보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이것만 봐도 눈때문에 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지요 이경우는 군대를 못간사람들이 대부분 혜택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다녀온 사람은 이문제가 없다면 초진이 언제 였는냐인데 이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어있어야 혜택받습니다 가입기간이 아니면 못받습니다. (시력이 안좋은 사람은 시야로 10도미만이어야 혜당이 될듯합니다. 시력이 안좋은 신분은 역시 혜택받겠네요. ) 3.국민연금 측에서 10년치 건강요양급여서 다 발급 받고 해당 안과 기록부, 결과지 다 발행 하라고 합니다. 소견서 쓰는경우도 있지만 이경우 소견서만으로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시력이나 시야가 나쁜 상태에 국민연금에서 준하는 커트라인이 되야 가능합니다 운전하는 경우는 아마 좋은 관계로 아직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국민연금 해당이 되는지 문의 전화 할때 주민번호 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지만 몇가지 서류 준비하라고 합니다. 문의 속에서 물어본 질의 응답등 다 기록이 남습니다 참고 하세요 물리한 질문 하게 되면 그것도 기록 될것입니다. 제생각에는 미리 요양급여내역서 출력하여 초진이 언제 였는지와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어 초진과 납부 기간이 속하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 후에 해당이 되면 문의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