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판례관련문의 | |||||
tkfkdgody | 2009/12/14 | 767 | |||
아래 있는 내용은 저도 이미 알고있던 판례이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군면제를 근시로 인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망막색소변성증이고요,, 직년에 병원에서 초진 결과 시각장애등록하게 되었구요 여자분께는 그런거 안물어보는데, 남자는 병역사항 꼭 물어보고, 면제면 왜 면제인지 확인해서 눈이 나쁘면 무조건 연관선상에서 사전에 질병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기때문에 신청해도 아마 어려울것이다,,라는 답변만 옵니다,, 근시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현재병명이 근시가 큰 영향을 준것으로 확인되면 장애연금신청이 어려운가요,,?? 98년부터 작년까지 한번도 쉬지않고 직장다녔고 차곡차곡 성실히 납부했고,,병명은 작년에 알게 된건데,, 저의 경우도 신청하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