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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안내
    내일은맑음 2014/08/06 1,229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10월 1일~12월 31일이 재등록 기간이래요. 따라서 현재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등록하신 분들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병원에 전화하면 재등록 대상인지 알려줘요. 재등록 절차는 정기 검사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명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