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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장애연금 관련
    올라 2009/10/30 618
      자세한 자료로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저의 경험으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올해초 장애 3급 판정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 신청을 하고 1월 말일 장애등록이 되었습니다. 그후 이것 저것 알아보다 장애 연금을 받을수 있댜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것 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우선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장애연금 담당자랑 상담을 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듣고 검진받은 병원에서 지금까지 검진 내역을 모두 받았습니다(망막사진등...진료기록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이거 하는데도 몇만원 병원에 내야합니다. 그러곤 신청서와 진료기록등 요청한 서류를 들고 국민연금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접수 하였습니다. 몇칠후 전화가 와서 군대가기전 신검 받은 기록을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힘들게 시간내어서 병무청가서 서류 신청하고(이것도 돈들어여) 다시 국민연금 가서 서류 제출하고 며칠후 다시 연락와서는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하여 진료 기록을 가져오라 하더군요 제가 1년에 한번 검진 받는 병원은 김안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병원인데...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 검사 기기는 제가 다니는 병원의 기기보다 안좋은 것들이였습니다. 하여간 시키는 데로 가서 검사 받고 기록을 받아서(이것도 돈 들어여)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3급판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매달 통장에 연금이 입금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은 일반 장애등급과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잘되어 있지만. 연금 가입후 발병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으셔야 나중에 장애연금 신청시 그병원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할수 있습니다. 처음 발병(병을 알게된 시점)이 국민연금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처음 판정일로 부터 1년 6개월 지나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