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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 필요조건과 장애연금 계산방법
    석회질심장 2009/10/23 869
      1. 먼저 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환우들 중에 연금을 받을수 있 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몇가지 더 확인하고 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읍니다.필요조건에 부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시고 충족시 에는 계산방법을 통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을 가늠해 보십시 오. 2. 필요조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있는자. 단,초진일로 부터 1년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는 그 1년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TIP 0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본법 67조에 정의를 보면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연금 보험에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님은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0 여기에 해당된다면 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셔요. 그러면 장애연금 당담자는 바로 익월부터 연금을 지급 하지 않고 1년6개월 기간 치료 경과를 보고 장애등급을 결정 할 것입니다. 3. 연금 급여계산 0 장애1급 기본연금액 100% +가급연금액 0 장애2급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0 장애3급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0 장애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님은 필요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에다가 가급연금액 합산하여 매월 받게 될것입니다. TIP 가급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4. 추가설명 장애연금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말미암아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야 하는 단서가 잇다.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완치후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만일 초진일로 부터 1년6개월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 경과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장애연금의 크기는 장애등급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 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된다. 물론 소득의 크기는 기본연금액 계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이20년 미만인 경우 실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최소 20년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보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1급 장애의 경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때 노령연금액 보다 장애연금이 더 크다. 한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장애연금은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 부터 1년6개월 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당시에 납부 예외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드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수급자격은 가질 수 있다. 자료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