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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안내
    바다의별 2014/07/30 1,672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적용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상자들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기간을 ´14.12.31.까지로 적용합니다. 즉, ´14.6.30.∼ ´14.12.31.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종료일은 일괄적으로 ´14.12.31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연장 기간 종료 후(´14.12.3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격이 정지됨을 안내 드립니다. 정기재조사 및 지원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보건소를 통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보장에서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그리고 긴급지원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