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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징병검사 관계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비급여 검사비로 약 12만원 가량이 나왔네요.
의료급여증은 2종이구요.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RP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라는
글이 검색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도 07년도 기사구요. 그리고 이건 의료급여의 경우라..
건강보험과는 또 보장영역이 틀린가 싶기도 하구요.
RP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RP진단에 필요한 검사-
망막전위도검사나, 시유발전위도검사, 안구CT촬영 등
이것들의 검사비용이 비급여로 나올리가 없는데 말이죠.
요악하면 07년쯤 희귀난치성질환이 건강보험 적용되게
변경되었고 [RP도 포함]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을 하면 본인부담률이 20%->10%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건강보험이
적용안된 비급여로 12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을 안했어도 이렇게 나올수는 없는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
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