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희귀난치성등록제도 ○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질환은 병원이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09. 6. 30일까지 |
2009. 7. 1일부터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외래 : 20% (산정특례) |
외래 : 10% (산정특례) |
입원 : 20% |
입원 : 10% (산정특례) |
고가특수의료장비 : 50% |
고가특수의료장비: 10% (산정특례) |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
외래 : 20% (산정특례) |
외래 : 60% |
입원 : 20% |
입원 : 20% |
일반환자 |
외래 : 50% , 입원 : 20% |
좌 동(종합전문외래 60%) |
※ 산정특례로 운영되던 희귀난치질환자의 등록제 실시
본인부담률 : 10% 입원환자 :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해당상병과 동시 진료시 특례대상 타진료과목 진료시 분리(20%) 외래환자 : 동일 진료의사에게 진료받은 상병은 특례 적용
2) 등록시기 및 등록일 ○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신청 - ‘09.7.1~’09.9.30(유예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이 등록일 - 계속입원기간내 신청한 경우, 진단일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소급적용
○ ‘09. 6월부터 사전등록 가능
3) 경감개시일 및 유예기간 ○ 등록된 138개 대상질환군에 대하여 ‘09. 7. 1부터 ○ 유예기간 - 시행일로부터 3월 … ‘09. 9.30까지 유예기간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 ‘09.10.1부터 미등록자는 보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4)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서명하여 발행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 (방문, fax, 우편) - 요양기관 대행 … EDI 등록신청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서울대병원의 경우, EMR을 통해 신청서 작성, 원무 수납시 환자 서명을 하고, 작성된 신청서는 매일 공단으로 일괄 송신할 예정입니다. (EMR 전산 등록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5) 등록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제공에 본인이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로 문의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