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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피환우에게 유익할수 있는 보험이야기
    은채아빠 2009/05/26 949
      기회있으면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장해분류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종신보험 가입자의 1급기준과 2004년(?)이후 가입한 분들의 1급 기준이 다릅니다.(해당약관을 참조해야 정확함) 알피로서 보험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제조건 알피진단 이전에 가입한 건에 한함. *의료실비보험 -처방전에 의한 영양제. -검사비용 -향후: 치료비,수술비 등의 의료비 *종신보험,정기보험, 손해보험의 질병사망에 대하여. 알피는 질병분류에 해당됨. 장해진단시 1급에 해당되야 보험혜택을 볼수 있다. <눈의 장해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때 50% 3) 한 눈이 교정시력이 0.02 이하일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 25% 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10% 7) 한 눈의 눈껴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때 10% 8) 한 눈의 눈껴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보험약관 참조) 눈에 대한 장해 분류를 열거한 이유는 장해율 80% 이상이면 1급장해로 분류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혹시 예전에 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1급 장해 기준이 훨씬 느슨하다. 즉, 현재는 두 눈이 멀었을때 100%지만 예전에는 두 눈이 0.02 가 되어도 100%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요*********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은 주계약을 "절대" 해약 해서는 안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일전에 삼성생명에서 알피가 유전성질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약관 어느곳에서도 그 구절을 찾을수 없다. 약관에 명시되었다면 한번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봐야 한다. 손해보험상품에는 질병특정고도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체,시각,청각 1,2급이 되면 보험금을 5000만원 받을수 있는대, 유전성질환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 주계약은 이유를 막론하고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알피 진단 이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현재 LIG손해보험에서 특인을 받아 알피 환우들 보험을 받고 있다. 인수범위는 질병부분에 한해서 인수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등록장애인) 암보험,의료실비,사망보장, 기타질병 진단보장,수술. 또한 시각1급에 한해서 교보생명에서 종신보험등, 보장성보험을 인수하고 있다. 이 인수혜택은 보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인수조건으로 해당 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2009년 04월에 있었던 약관 개정 내용이 금감원에서 있었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연락처를 남깁니다. 보험상담이나 의논하실 환우분들은 어려워 마시고 전화주세요. 김재현 (은채아빠) 010 2868 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