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은채아빠 입니다.
가끔 보험 안내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다가 새해 정도에 한번 아내를 드리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내드립니다.
저는 좋은보험프로제트라는 보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구요.
장애가 있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피로 인해 시각2급인 저로서도
일상생활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만
보험에 있어서만이라도 환우들이 차별,황당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장애고지란과 병력고지 등을 해야 하는 란이 있죠.
병력은 5년이내, 장애는 장애유무를 무조건 고지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소흘히 하면
정작 장애와 병력과 직결된 사항에 대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안내할 사항은 보험상품 안내입니다.
(알피 고지후 가입)
1. 민영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암/뇌졸증/급성심근경색/사망 추각 선택
질병에 한하여 인수.
가입대상: 알피진단환우
시각1급~6급 환우
2. 종신보험
질병은 물론 재해관련담보 전특약 인수
가입대상: 시각1급 환우만
두번째, 알피 진단과 관련된 보험급부.
일전에 댓글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알피 진단을 받으면 환우분들이 알피 진단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에서 진단금을 보장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장애급여금은
생명보험에서는 1급에 준하는 시력을 갖게 되면 지급합니다.
예) 종신보험 주계약 1억일때
한 눈이 멀었을때 +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일때
죽계약 가입금액 1억을 지급합니다.
각각 50%+35%=85% 장해지급율
(1급은 80% 이상일때 지급하기 때문)
손해보험에서는 '복지카드 상 1급,2급일'일때 지급.
해당특약: 질병특정고도후유장해
지급금액: 최고 5천만원
이 특약은 복지카드상의 급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허금 수령이 종신보험보다는 쉽죠(**)
재해장애급여금은 알피 진단과 관계없습니다.
환우 가족분들중에 알피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혹시 하는 마음이 있는 중에 보험을 들때 위 두 담보는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역선택이 될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장애 진단을 받으실 때 득실을 잘 따져보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안전망을 미리 칠수 있다면 미리 치는 것도 괜찮겠지요.^^
보험 문의를 협회를 통해서나 넓은 마을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전화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시 어려움을 겪었거나 일반적인 보험 업무로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010-2868-8308 은채아빠 김재현
사무실 02-2635-3662
이메일 juneun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