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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험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어 혹시 도움될까하고 올립니다. [질문]
설계사가 보험 가입후 5년이 지나면(보험청구 안하고) 고지의무를 어겼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여?
[답변]
모든보험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 상담드리는 파워지식인보험천사입니다.성실한 답변으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시에는 고지사항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사항을 위반을 했을때의 효과로는
보험사에 알게되면 보험을 해지할수도 있고
당연히 보험금지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지를 할수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않고 2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적용을 해도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에서는 해지를 할수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금을 보상한다는것이 아닙니다.
고지사항을 위반한 내용이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동안에 추가적인 진단,치료내용이 없으면
5년뒤에는 고지사항을 위반한 내용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나 질병도
보상을 해주는것입니다 이부분때문에 5년이란 말이 나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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