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음.. 제가보기엔 날드님께서 장애등급을
받으실라고 하실려는것 같은데요 그러실려면 일단
절차가 잘못된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첫째. 증명사진 두장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로간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드릴꺼에요)
둘째.동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rp진단을 할수있을만한 병원을 찾아간다
(대학병원급이시면 좋겠죠?)
병원에서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검사를 마치시면
의사가 바로 진단서를 작성해줍니다
(저는 하루만에 검사를 마쳤구요 병원마다의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몇급인지 바로 알수가 있는거죠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에 가져가시면 동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을 신청해주고요
한달정도 뒤에 복지카드가 나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시면 되구요
참고로 전 서울대부속병원(보라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망막이 아니고 각망전문의
선생님이시더라구요 -_-;; 날드님께서는 망막전문의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시는게 더 좋겠죠?
제가알기론 의무기록으로는 장애진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된다면 꼬릿말 바로 달아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있을수도 있거든요 ;;;
그럼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게
별루 없어서요 ;;; 그럼 더운날씨 조심하시구요..
이만 물러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