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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피그말리온 2008/08/30 622
      저의 직장으로 온 안내 문건이 필요한 환우님들이 계실것 같아 퍼 올립니다. 자세한 문건은 파일로 올리고 싶은데 이곳은 안되네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께요. << 행정안전부와 충청체신청에서는 신체,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하오니 많은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대전,충 · 남북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0개품목 40개 제품 다.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08년 8월 18일(월) ~ 9월 17일(수) 2)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청체신청에 접수(우편, 팩스, 방문, 홈페이지 www.at4u.or.kr등) 3) 신청서류 - 공통사항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o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공통) - 선택사항 o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o 장애인증명서 1부(중복장애인의 경우) o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공공·민간의 3개월 이상 직업훈련 또는 취업 훈련과정증명서,구직등록필증 사본,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중 택 1 o 최근 6개월 이내 활동한 기관에서 발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o 3년 이내 정보화교육 수료증 또는 수강증 사본 1부(정보화교육 수료자) o 재학증명서 1부(학생).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대해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대상으로 제외 또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기타 : 붙임 참조 붙임 1. 2008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문 1부. 2. 2008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포스터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