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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4개 가정에서 올해 160개 가정으로 늘려
월 70시간 이내 직접 가정 방문해 양육 도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6·여)는 망막색소변색증으로 시각장애 4급을 받은 주부다. 현재 4세, 2세 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계속되는 시력저하로 양육에 고민이 많던 박씨는 2012년 인근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양육을 도와주는 홈헬퍼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 신청을 했다. 이후 박씨는 홈헬퍼의 도움으로 시간을 내 복지관의 점자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홈헬퍼가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봐주는 동안 시간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지난해 134개 가정에서 올 한 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3년 최초로 시작한 홈헬퍼 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일한 복지 서비스다.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육아·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방문) 일정은 여성장애인과 홈헬퍼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홈헬퍼 사업은 201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4.6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2018년까지 200가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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