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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정보 공유(중간)
    테라 2008/06/28 779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장애연금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 상담전에 준비를 해야할것이 √ 최근 10년간 진료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지역내) ▷ 상기서류를 발급받아서 방문을 하면 담당직원이 질문을 하는데, 유도성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 처음 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 진료내역서상의 초진일자가 국민연금 가입후라도 답변을 국민연금 가입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답변을 진료내역서에 나와있는 초진 일자를 기준으로 애기를 해야 합니다(매우 중요합니다) ▷ 일단 객관적인 자료나 구두면담의 답변에서 국민연금 가입후 에 알게된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 추가요청 자료는 일단 신청대상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최종적 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이 되는지 된다면 등급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함 입니다. ▷ 추가요청 서류는(자세한 내용을 줍니다) √ 최초로 RP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카드 원문의 사본 √ 그동안 해당진료 기록카드 일체의 사본 √ 기타 일반적인 지료내용 √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진료 기록 내용(중요함) * 이것이 장애연금 등급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상기사항을 준비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을 하면 최종적 으로 장애연금 수급대상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 이때, 결과에 따라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다음주에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결과 나오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 참고로 본인이 RP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직 초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가급적 국민연금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에 초진을 받으시고 사후에 장애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전에 초진일 기록이 나오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하려면 일반 장애신청도 일단 보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장애신청을 하려면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기록이 남게되기 떄문 입니다. 암튼 여러 회원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