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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미 2008/06/18 840
      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녀왔는데 양쪽눈이 다 백내장이라고 하더군요. 1) 오른쪽 눈이 더 심하니 수술하자고 하던데 그닥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지내도 되는건가요? 2) 아래 게시물을 보니 처방전을 받을 때 희귀질병 코드를 기제해달라고 하면 약값의 20퍼센트만 본인이 내면 된다고 하는데 어제 저는 그걸 몰라서 기넥신에프 처방받고 본인이 70퍼센트내서 80mg두달치에 43000원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야기하면 약값이 더 싸지나요? 그럼 혹시 이미 낸 약값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3) RP로 안해 외래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데 산정특례 적용질환으로 포함되면 20퍼센트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질 거라고 써있는데 산정특례 적용질환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반예약으로 갔었는데 시력검사한 후 동공 키우고 의사선생님 만나서 눈만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수술해야 되는데 RP가 있으니까 일반 수술하지 말고 특진으로 수술하라며 바로 특진 선생님께 상담받으라고 그래서 옆방으로 갔더니 허장원 선생님이 다시 눈만보고 백내장인데 수술하라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니 진행이 빠른 질병이 아니니까 본인이 불편할 때 다시 검사받고 수술해도 된다고 하셔서 생각 좀 해보고 두달뒤에 다시 검사받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대 진료비를 두번 내어야 했고 처음 것은 일반진료 본인부담금 100퍼센트 내었고 두번째 것은 허장원 선생님 특진으로 진찰료에 검사료에 선택진료비까지 내었는데 선택진료비야 당연히 100퍼센트 제가 내야 되지만 진찰료와 검사료도 계산해보니 제가 77퍼센트를 내었던데요... 저도 의료보험 적용되는데 왜 이렇죠? 뭐가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대학병원이라서 비싼가요? 4) 마지막 질문은 제가 처음으로 RP로 판정 받은 곳이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곳을 계속 다니는데 생각해보면 특별히 고칠 수 도 없고 다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곳에 계속 다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냥 일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 위의 4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