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전역을 하고 2년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RP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동원훈련이 잡혀서 재검을 받게되었는데 관련서류와 절차를 몰라서 한번에 갈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된것 같아 신검을 받거나 재검을 받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재검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병무청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재검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이때 일반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재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진단서 번호와 병원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도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재검을 신청하면 1개월내에 재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1주일만에 받았는데요 이때 재검신청서에 기입했던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하면 추가적으로 의무기록지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병무청에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망막전위도검사나 시야검사기록이 꼭 필요합니다.시야검사기록은 5개월에 걸친 3회의 기록이 필요한데 같은 형식으로 검사한 것이여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망막전위도 검사를 해가야 하는지 모르고 시야검사가 포함된 의무기록지를 가지고 갔는데 지방병무청에서 망막전위도 검사를 해가지고 오면 자기가 5급판정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막전위도 검사비도 아깝고 제가 훈련을 2번이나 미뤄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시야검사로만 5급 내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것으로만 판단을 못내리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재검을 받으면 시야검사로만 5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1주일을 기다려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받는데 시야검사 3회로 5급을 줄수있는데 같은 형식의 검사여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애진단을 위해 검사를 받은 1회를 포함하고 있어 새로이 시야검사를 해서 서류보완을 하면 된다고 하여 서류보완을 하여 5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청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을시에는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병무청을 경유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받으면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가장 빠르게 5급을 받고 싶으면 망막전위도검사와 5개월간 3회의 시야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재검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장애4급 정도의 시야결손이 있는 상태이고 5급을 받았습니다. 5급판단기준은 병무청홈페이지에 있는데요 10도 15도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게 아니란 시야결손 1/2, 1/3 이렇게 되있어서 판단기준을 정획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재검을 받으면서 느낀점은 장애등록을 하면서 구청에 관련서류를 내고 복지카드를 받았는데 또 병무청에 비슷한 류의 서류를 내면서 시간과 돈을 써서 저 개인의 불편 뿐만 아니라 국비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카드의 공신력이 있다면 굳이 병무청에 5급을 받기위해 재검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 편하게 병역면제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검받으러 갔다가 보았는데요 시야장애1급이어서 아버지 손잡고 재검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동도 불편하고 아버지는 60대후반쯤으로 보이시는데 병무청직원과 싸우면서 하는 소리가 자식이 이래서 속상해 죽겠는데 재검을 왜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은 당연히 아들이 재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애를 군대에 가라고 재검을 받으라는 거냐고 직원과 싸웠섰습니다. 이 아버지가 의사진단서를 안가지고 와서 당일 재검을 못받게 되어 다음에 다시 재검을 받으러 오라고 직원이 말해서 더욱 화가 났었습니다.
저도 재검 받으러 의정부와 보라매역에 갔었을때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정확히 상담을 해주지 않아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처음 병무청에 전화해서 상담받을때는 일반진단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만으로 5급을 못준다고 해서 성질이 났습니다. 상담하던 직원하고 말해보았는데 재검받는 과목과 질병이 많아서 일일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다 알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병무청에서 모르면 어떡해하라는 건지.... 한번은 헛걸음을 꼭 해야만한다는 소리처럼들려서요 너무나 당당히 말하는 직원분 보고 울화통이 터질거 같았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번 물먹고 중앙신체검사소에 갔다가 시야검사3회의 형식이 같아야 쓸수 있다고 해서 한번더 화가 났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군의관이 이걸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해서 아무 의심없이 왔는데 검사지하나가 장애인등록할때 쓰던 것이어서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해오라고 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3자료다 결과는 같은것이지만 형식을 따라야 함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지방병무청에서 확인안한 서류도 아닌데 검사당일 그런말을 하니까 많이 불쾌 했습니다.
이랬던 제 경험상 재검을 받을 분들은 꼭 위의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재검을 받으시면 재검이 수월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