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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제 경험담 몇 자 적습니다..
    사랑1106 2008/01/06 931
      저는 2007년 2월에 5급 판정받았구요.. 진행이 빨리되어서 같은해 6월에 다시 1급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등급 판정 기준은요.. 크게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이렇게 되구요.. 특히 알피의 경우에는 시력은 좋아도 시야가 좁은 경우도 많아서 시야장애로도 판정이 가능할 거에요... 중증 장애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시력으로는 4급, 5급 정도.. 시야장애로는 5급 정도 나오겠네요.. 장애등급 받으면 군 면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자라서 이건 잘 알진 못하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해드리는 겁니다..ㅠㅠ) 그리고 장애등급 받게되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학비는 전액 무상이구요..ㅎㅎ 저 또한 시각장애 학생으로서 특수학교 다니는데.. 이료반 혹은 이료재활반 이라고 불리우는 직업재활반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과정을 공부하는 직업재활반으로.. 학교에 따라 2년, 3년 정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물리치료, 안마, 한방, 침 별거 다 배워요..ㅎㅎ 실제로 이료반에 보면 대학생활 하다 온 사람들 많고.. 고등부나 중등부에도 중도실명으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꼭 안마사 되시라는 건 아니구요.. 혹시 적응하기 힘드시고 그러시면 가서 차라리 안마사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요.. 물리치료사 되는데에 시각장애가 불이익이 되진 않아요.. 다만 공부하거나 생활하는데에 좀 지장이 있겠죠.. 알피의 경우는 진행성 질환인 만큼 만일의 대비를 잘 해야해요.. 그래서 안마사 교육을 권해드린 거구요... 답변 정리하면, 일단 안과 가셔서 시력검사 하시구요.. 장애등급은 제 예상으로는 4급, 5급 정도 나올 듯 싶어요.. 그리고, 장애등급 받아도 불이익 같은 건 없구요.. 오히려 안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