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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사무장님 글을 보고 바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건강보헙에 RP가 희귀질병에 등록이 되여서 본인 부담급 20%입니다.
일단 가까운 안과에 가셨어 간호사,의사에게 건강보헙에RP가 희귀질병에 등록되였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집근처 안과를 과본 결과 RP가 희귀질병에 등록되였다는 사실을 병원측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으실때도 희귀질병 코드를 기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을 구매 할때 본인 부담급이 20% 적용 됩니다 혹시 모르니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실때에도 본인 부담이 몇%인지 확인 하세요 (약은 제가 알기론 2가지 입니다 타겐에프<눈영양제> 기넥신에프 <혈액순환제>건강보헙에 적용되는약)
그리고 본인 부담급 20%를 환급 받으실려면 본인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 하시면됩니다 단, 20%를 환급받을려면 먼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서 통과 (약3주걸림 서류처리기간)된후 약을 처방 받아야 본인 부담급 2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건소에 서류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타겐에프,기넥신에프 2가지 약을 2달치 처방받았고 약값은 본인 부담급 20% (23.000원) 입니다
참 기넥신에프약이 40mg/80mg 2가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