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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
장애등급 판정시기 종전보다 6개월 단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29 15:14:24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중에 최초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시기를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에서 1년6개월로 6개월 단축된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더라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고 그 질병의 발생사실을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에는 완치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처음 진단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했으나, 이제 장애등급 판정시기가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 2006년 5월 간암 진단을 받은 경우 현재는 2008년 5월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007년 12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개정법 시행일인 7월 23일 이후에 질병을 처음 진단한 경우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처음 진단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문의: 1355
그럼 우리 rp는 어케 되는지...개정법을 보면 완화된것 같지만 초기진단일이 중요하다는 애기 인데...잘 모르겠습니다
개정법도 약간 애매한 말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 질병시기를 연금시점을 잡는지..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 개정법을 좀더 해석해 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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