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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국민연금법 개정..
    사무장 2007/08/30 723
      장애연금의 지급 기준 완화는 우리 환우들 입장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각 지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질환의 치료 가능성 때문입니다. 최초 진단을 받은 직후 바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나중에 질환이 낫게 되더라도 공단에서 치료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이전에는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질환 또는 장애의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지켜본 다음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