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재심청구결과 지급불가 도와주세요 | |||||
125475555 | 2014/05/28 | 1,196 | |||
불가사유는 가입전 초진기록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아 지급불가 입니다. 2002년8월 세브란스병원서 진단받고 군대면제 나왔으며 2002년12월에 국민연금 가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론할 방법이있는지 봐주세요 2002년12월 국민연금가입해준 회사가 월마트 였고 2001년 7월 8월 9월 다녀던 회사도 월마트 입니다 동일한 아르바이트였고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 인사과에문의결과 제 자료가 없다합니다 증거자료라고는 월급받은 통장 거래내역만 있어요 또 한가지는 2002년 초진기록상 시력이 0.3 0.3이고 작년 시력이 0.2 0.3입니다 시력에선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걸 강조해야하나요 2004년에 대학교 입학하고 2006년졸업후 병원원무과 일년하고 2010년 국립의료원 원무과 입사하고 2013년12월퇴사하고 2013년4월에 시야10도 시각4급 받음 보건복지부에 하려하는데요준비를어떻게해야 하나요 가르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