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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O _ 준회원 여러분... ^^
    보리수 2007/07/20 929
      사무장님. 양해도 없이 글을 옮겨 죄송합니다. 한번쯤은 이런 글이 올려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옮긴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초에 준회원 가입에 6월에 정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 자유게시판이 여유를 잃은듯 하여 비영리단체(NGO)에 관한 글을 올리려고 자료를 찾던 중에 사랑방에 사무장님께서(Re: 법인 전환에 대한 솔직한 심정) 글을 올려 주셨네요. 열린 마음으로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옮깁니다. ------------------------------- 현재 협회는 '희귀망막질환회'라는 명칭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NGO)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임의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로 그 지위를 작년 3월에 획득했습니다. NGO가 되기 위해서는 임의단체와 달리 일정 조건을 구비하고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의 등록을 통해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기 쉬운 오해는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협회도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에 관한 것이며 그나마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도 경쟁 입찰의 형식으로 일정한 시기에 특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당선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초에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공모 받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대개 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거쳐 약 1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받게 되는 사업비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회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직원 임금의 지원이나 다른 활동의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비의 회수 및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가 주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희귀 난치 질환의 치료 연구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는 주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올해의 공모 사업 주제 중 우리 협회와 그나마 가장 연관된 주제는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논의 끝에 '취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공모했었지만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어떤 단체는 **를 위한 사생대회로 당선되고, 어떤 단체(**합창단)은 야유회인가를 하는 것으로 당선되어 1천만원씩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단체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고 특히 '그간의 경력과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협회가 설립된지는 몇 년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인받을 수 있는 NGO로 등록된지는 불과 1년 4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런 아니꼬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협회의 법인화는 불가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원하는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협회의 정관 또한 사단법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법인이 된다면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 법인으로 가야 할 텐데요, 여기서는 통합해 공익 법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재단) 또는 사원 총회(사단)의 개최 및 이에 대한 회의록 및 단체의 정관이 필요할 것이고,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재산은 보통 부동산 등을 말하며 복지관이나 상담 센터, 병원 건물 처럼 사업이 행해 질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 딱히 정해진 자본금은 없지만 알려진 바로는 재단의 경우 5억, 사단의 경우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초기 출자금에만 해당되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기본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의 목적과 특성상 불가능한 재단법인은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 되기 위한 인적 조성에 따른 문제 즉, 회원의 명단이나 총회 개최, 정관 수립 등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재산입니다.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법인 출자금에 미치기 어렵습니다. 설령 출자금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재산 (부동산)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협회가 법인급이라면 전문 재활 병원 내지는 질환에 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부동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무리 훌륭하고, 가입 회원이 많더라도 사업을 행할 공간조차 없다면 어느 공무원이 법인 설립허가를 주겠습니까? 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NGO에 대한 오해와 마찬가지로 법인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잘아시는 '아름다운 재단'이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또는 '굿네이버스' 같은 유명 단체들도 법인 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지원금만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시설의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인이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다수의 법인들이 이러한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여 이득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단체들에 점유되어 상당수의 법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를 시작할 때 일부 법인과 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법인들이 생겨나고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비리들로 인하여 관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사학 법인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더불어 법인 설립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 법인의 재정 자립도 입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나온 내용 중 사단 법인 설립을 위한 자료 중 '회비 징수 예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즉, 회비를 내는 자만이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천명에 육박하는 회원등록을 자랑하는 협회이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정회원이 200명이 남짓한 상황에서 과연 법인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기에 200명, 1년에 400명, 회비 3만원씩 계산했을때 1년 동안 1천2백만원에 불과한 '회비 징수 예정 명세서'를 냈을때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라면 법인 허가를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사실을 고백하면 회비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이 후원금 또한 협회 회원님께서 납부하시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의 가장 큰 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원금도 협회 운영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며 회비가 더 많이 납부되는 것이 사단법인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협회 재정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협회 재정 운영 보고를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의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이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반면 우리 협회와 같은 단체의 경우는 따로 일정한 신청 과정을 거쳐야 기부금 모금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 단체가 되면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기업체와 같은 영리 법인에 대한 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안그래도 기부금 모금 단체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 또한 공지 하겠습니다. 다만, 회비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집행부가 후원금 마련을 위해 뛰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후원금 모금에 관한 현장은 생각보다 삭막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질환단체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협회의 후원금 모금의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출자되는데 우리 협회는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되어도 기업의 후원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되지 않는 점 - 희귀 난치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 - 복지 서비스는 돈을 투입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치료 연구는 실패할 경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수 있다는 점 - 회원들의 무관심 법인이 될 경우 더 많은 후원금이 모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제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당장 떠오르는 공익법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메이저급 공익법인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환우를 위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협회의 법인화는 필수이다. 그러나 아직은 자체의 역량부족으로 한동안은 법인이 되기 어려울 것이며, 시대적 추세로 보아 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 안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 있다. 회비와 관련된 문제여서 정회원님들만 계신 곳에 넋두리 삼아 좀 장황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