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로 인해 특수한 검사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30%~50%의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올해 산정특례 적용 질환으로 포함될 예정인데 이 경우 외래 진료의 경우 20%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아직 올해 새로 포함되는 산정특례 질환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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