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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안
    사무장 2007/04/30 647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되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이 20%로 경감됩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며 상병코드는 'H35.5'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협회로 전화(02-412-9113)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