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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관련 법률 상담회
    사무장 2007/04/25 68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중이거나 계획중인 분, 또는 최근에 연금지급 불가 통보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 상담회를 갖습니다. 일시는 5월 2일(수) 오후 7시이며 장소를 결정해야 하므로 상담회에 참석하실 분은 반드시 4월 30일(월)까지 사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방법은 답글, 협회메일, 전화 및 문자(02-412-9113)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