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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다니시는 분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사무장 2007/02/27 881
      천칭좌님의 사연을 접하고서 착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멱살잡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천칭좌님에게 불리한만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계속 중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직장다니시는 분께 참고하십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고의 압력이 있을 경우 분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구제받지 못합니다. 상관이 어떤 압박과 탄압을 가하더라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근거가 남지 않지만, 사직서는 자신이 알아서 나간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만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측에서 인사관리기록이나 회의록 등의 서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써서 제출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의 본질적인 이유는 시각장애라 할지라도 취업규칙상의 위반사항 즉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고 본인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사직서를 쓴 것으로 판단된다는 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또,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자진해서 사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받아야 하는 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는 부당해고가 되는데 아무튼 부당해고의 통보를 받게되면 바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환우와 같은 장애인들의 직장내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었고 지난 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화원의원, 장향숙의원, 노회찬의원 등이 발의한 것을 통합한 것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 및 관계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벌 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 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 담당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반면 다수의 취업장애인들이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반가운 일도 아닙니다. 또 위 법안 제11조 제1항 제6목을 보면 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기는 하지만 설령 시각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낭독자도 고용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내용을 인용하면 어떤 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중 3명이 결원일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1개월에 불과 175만원(2005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결국 함정이 되어 현실에서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꺼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경우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의 내용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법령이 공포된 후 추이를 지켜봐가며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칭좌님께서는 힘내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