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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 중 20%만 내도 되는 희귀난치질환은 현행 88개에서 107개로 늘어난다.
류머티스 혈관염, 망막색소 변성증 등 19개 질환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화상환자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초음파ㆍ기형아 검사 보험 적용 = 마흔을 넘겨 늦둥이를 임신한 B씨는 기형아 테스트를 위한 양수검사에 80만원을 썼다.
또 매달 한 번꼴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매번 5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초음파 검사나 일부 기형아 검사가 급여에 포함돼 이 같은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단 초음파 검사는 산모 1명당 지원 횟수가 제한되고 기형아 검사는 고령 산모나 특정 질환 보유자 등 기형아 임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6세 미만 아동 진료비 절반 경감 = 지금은 성인과 똑같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최대 50%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ㆍ약국은 진료비 중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내면 된다.
입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 6세 미만 영ㆍ유아 281만명에 대해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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