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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shinnara 님께서 올리신 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 회원 중 ‘주는평화’님께서 보건복지부에 망막색소변성증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셨고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본 협회 사무국에 알려 주셨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의 직원과 상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P환우가 외래 진료시 30~50%의 본인부담금을 내던것을 20%만 내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질환이 되어야하며
2.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을 포함하는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를 산정특례 관리부서에 대상 질환으로 신청한 상태임.
3. 담당자의 견해로는 거의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가 바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4. shinnara 님께서 올리신 19개 질환이 확정되었다는 매일경제 뉴스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됨.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입원 및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 20% 납부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되어 일정 경제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200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월소득 3,511,266원 미만, 보유재산액 198,203,022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역 보건소에 등록 후 후불 정산)
산정특례 질환이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2/4분기 중 발표되며 적어도 올 하반기 이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 질환이 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에게 메일이나 사무국으로 전화(412-9113)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