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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환우분들이 비타민과 DHA 복용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관련 원문을 올려주시고, 번역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
이번 연구는 이미 2004년도 하버드 대학 버만 군트 연구소의 알피 질환 치료를 위한 영양학적 임상 논문입니다.
본 건은 협회 자료실 -연구소식 4번 항 -2004/10월소식으로 정리해서 자세히 번역 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A 의 섭취로 알피 질환에 대한 예방이나 지연 효능이 확실한가, 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기적인 복용에 따라, 비타민 A의 독성이 누적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이, 기대되는 효능을 압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지요.
아무튼 모든 것은 환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시행될 수 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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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의 주요사항은,
1) 알피 질환자로서, 처음부터 비타민 A 요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DHA를 병행해서 투입할 것.
왜냐하면 2차 임상시험에서 DHA의 추가적인 투여는 비타민 A와의 상호작용으로, 비타민의 효과가 발휘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이 발견됨.
2) 이미 처음부터 비타민 A 만을 투입해온 사람은, 추가적인 DHA 투여로 효능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음.
3) 위와같은 두 물질의 동시 복용으로 얻는 효과는 2년 동안만 지속되었음이 발견됨.
따라서 비타민 A를 초기에 투여하면서, 동시에 2 년동안 DHA를 복용한 사람은, 이후부터 DHA는 식품을 통하여 섭취할 것을 권장함.
4) 임상의 결과로서 이러한 효능은 통계적인 조사에 의해 약 40-50% 의 지연 효과가 발견되어 20년 걸려서 실명될 환자가 40년 가까이 중심시야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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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이 연구는 보통 질환자의 진행 속도를 두배 가까이 감소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 성과가 통계학적 분석으로 관찰된 자료에 비추어,정확한 분자학적 작용의 메카니즘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효능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유전체적 알피를 고려해 볼 때, 비타민 A 가, 어떤 알피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규명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비타민 A 성분이 광수용체 세포에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 (레티놀) 이라는 점과, 동시에 RPE층 (레티놀 대사)을 통해서 외부로 부터 공급되어야 할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유전자 변이가 있어 그 기능이 부실한 알피 환자 (상당수)에게 고농도의 비타민 A 의 투여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유전자가 손상된 알피 질환자 (예를들어 ROM 유전자 변이형 알피)에게 그 효능은 무관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A의 투여는 쓸데없는 복용이 될 수 있음***
한편, DHA 물질은 비타민 A로 처리된 레티놀이 로돕신과 결합하는 곳 - 즉 광수용체 내부 지지대 (DISK 원판)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광수용체의 외벽의 세포막 성분으로서,,,,,
비타민 A의 투여시, DHA의 보강으로 효과가 증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상상하기는 어렵지는 않겠지요.
알피 질환자의 경우는 건물(광수용체 내부 층과 외벽) 자체가 부실하고 노후화 (퇴행)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에, 만일 거기에다 꽃장판을 깔아 본들 기대한 가치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제반 메카니즘에 미루어 비타민 A와 DHA의 동시 투여가 그 효능을 증대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망막의 구조 지지대 이론(?) 뿐만 아니라, 이 DHA 물질은 최근에 추가적인 효능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신경보호 물질로서의 효능입니다. 현재 헌팅턴을 비롯한 퇴행성 신경 질환에서도, DHA 의 새로운 기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협회 의학 소식에는 망막에서도 DHA 물질이 신경보호 물질 로서 작용하여 세포 사멸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의학소식 참조)
끝으로 이러한 투여 효과는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협회내의 환우들을 상대로 체험된 효능을 조사한 적이 없고, 학술적으로 정리할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여 효과에 대하여, 작년도 서울의대 안과 연구진과
의논을 해 보았으나, " 이미 국제적으로 발표된 연구 성과 " 라서
중복해서 연구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시고, 환우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비전문가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인 점을 덧붙이면서, 미흡하나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되었길,,,,,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죠나단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