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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모임이 성황리에 끝났음을 축하드립니다.
협회장으로서시간을 내어 지부 모임에도 참석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회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도 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적인 생업이 우선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마음만 있을 뿐 그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특별히 카가님의 올린 글 중에서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
그 중에 몇가지 만을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첫째 장애 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연금 신청이나 수급 문제에 대하여 많은 환우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의 일부는 대법원 판결의 자료와 함께 협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가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연금 신청을 위한 환우들의 민원에,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아직도 우세하여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당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례도 달리해서, 각 사례별로 나누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와 한국알피 협회와의 공동으로 연금공단에 공식적인 질문서을 제출하는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단 측의 답변과 행정 지침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본부 차원의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 낼 수 있다면, 일선 공무원들의 부정적 답변이나 피동적인 업무 처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일 이것마저 순탄하지 않는다면, 사례별 환우들의 민원을 수집하고 원하시는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집단 소송제를 준비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협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의 의제로서, 금년도 2월 10일 협회 운영확대 회의를 통하여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회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고, 이를 지원해야 할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어서, 무엇보다도 해당 환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운영과 회비 사용 문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어떤 협회나 단체이든지 재정 회계에 관한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세밀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고,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회의 회계는, 직장 근무를 하시다가 지난해부터 개인 사업을 하시는 환우 분께서 시간을 쪼개어 어렵게 담당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협회가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이후로,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일일이 집행하고 정산하는 등 업무량에 무척 부담이 많았습니다. (통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장과 은행까지 20분 거리?)
올해부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협회 사무실에 유급직 사무장이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으로, 재정회계 업무도 시급히 이관하여 앞으로는 지출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보고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환우들이 보내주시는 협회비와 기부금으로는 유급직 사무장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의 절반 밖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협회의 환우 관리/상담/연락 등을 위한 사무실 행정 만의 최소 경비조차 자립할 수 없는 처지에, 많은 환우들이 원하시는 국제적 의학 정보 및 교류/ 치료를 위한 연구 사업 등등
시급한 사업의 과제등은 감당하기 조차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
이번 2월 중 운영확대회의를 열게 되는 이유도, 다른 단체와 같이 협회로서 면모를 갖추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여, 후원업체의 발굴과 협회 관련 수익사업등 재원의 창출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힘든 과제들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협회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수입과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관례상 이사회를 거쳐서 3월 중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2006년도 예산의 집행 내역과 2007년도 사업 계획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협회 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부산 경남 모임에 올해부터는 협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길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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