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 사범대생이 질문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글을 씁니다.
이번에 임용고사 공고를 보니
장애인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
별도로 인원을 재정하고,
내부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
준비만 잘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뽑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경쟁률로 보면 승산이 있습니다.
합격했을 때도
교직생활 이나 업무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시험정책이 일관성 없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장애'관련 시험에 대한 공고문을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경기도 임용 시험공고 중)
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채용방법
- 비장애인과 별도로 구분하여 모집
다. 시험실시원칙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라.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로 채용 함.
마.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특별관리대상)
- 특별관리대상범위 :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편의제공 내용
․ 고사시간 연장 부여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과목별 10분, 20분 정도 연장되네요~)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장애인 희망에 의함(원서접수시 요청)
- 점자판 및 점필, 확대경 및 스탠드는 필요시 개인 지참
바.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원본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