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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간) 오후 8시 반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제2회의장.
평소 같으면 썰렁했을 방청석은 이날 전 세계에서 온 ‘특별한 방청객’ 5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휠체어에 앉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유엔본부를 찾은 시각장애인….
국제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권리협약안’을 채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협상 끝에 유엔 특별위원회가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안에 최종 합의하자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함성이 터졌다.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이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축하합니다’를 외쳤다. 일부 방청객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엔에서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안은 유엔이 8번째로 채택한 인권협약. 이 협약안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보호 △장애인에게 동등한 법적 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 금지 등 인권보호 및 신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국제 모니터링 관련 개인청원 및 심사절차에 대한 선택의정서 채택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안 협상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조항 등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성 장애인 조항은 ‘한국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애인권리협약안이 9월에 열리는 제61차 유엔 총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회원국들은 각국 입법기관 등에서 정식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인 6억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별위를 이끈 돈 매케이 뉴질랜드 대사는 협약안 채택 직후 “오늘은 유엔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장애인과 대표단 250명은 유엔본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로 자리를 옮겨 밤늦게까지 장애인권리협약안 채택 축하 파티를 열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장애인 유치원-고교도 의무교육▼
현재 초등 및 중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아에게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일반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애 학생에게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했다. 현재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며,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이어서 장애 학생의 취학률이 낮다.
또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해 장애가 발견될 경우 유아특수학교나 순회교육을 통해 무상으로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67개 대학이 시행 중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어울려 통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 학생을 학교가 거부하면 학교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가 많아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은 6741명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은 2010년부터, 통합교육 거부 학교장에 대한 처벌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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