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연금관 련하여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공단에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자가 2013년 9월 30 일입니다
현재 재심 청구기간이 지난 상태이구요
행정 소송을 하려고 하는대 행정소송을 진행 할수있는 기간이 따로정해져 있는건가요 지금 시정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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