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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 연구사업 진료에 대하여 - 2.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과 사업용 의무기록
    연구원 2006/08/14 732
      2.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과 사업용 의무기록 이번 RP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참여해주신 환우 여러분들의 진료 기록 비밀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본인의 시야 장애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사보험 가입 등의 관계로 인하여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진료 역시 기존 정기 검진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진료에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료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모든 진료와 관련된 경비는 서울대병원에서 국립보건원에 청구합니다. 진료 내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며, 연간 진료일수나 보험 급여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보험과는 완전히 무관한 진료입니다. 2. 진료 내용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별도의 전자 의무기록으로 관리되며,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과 통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확인용으로 사용되지만, 전자의무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즉,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 자리 번호는 0000000으로 처리됩니다. 향후 회사에서 의무기록을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시 의무기록 요구사항에서도 이번 외래의 기록은 전혀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진료 내용을 남겨서 향후 서울대병원 안과에 방문하셨을 때 참조용으로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존 의무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의무기록에, 기존의 의무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어서 보관해 드립니다. 차트에는 망막색소변성 진단명과 함께 유전자검사용 채혈을 하셨음을 약자로 명기하여 (sampling for KNIH study), 진료에 참여하였던 유형곤 교수님, 문준웅 선생님, 저만 재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4. 망막색소변성이 없는 가족분이 진료를 받으셨을 경우,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시면 새로운 의무기록으로 만들어 드리고, 진단명에는 ‘정기검진’, 진료 기록도 ‘시력 측정 및 정기검진차 방문’ 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들은 의무기록만 봐서는 이번 RP연구 사업 참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단지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연구사업 데이터베이스에 의무기록번호를 남겨두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않고서는 가족분들의 의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외래에서는 의약품 처방전, 장애진단서, 안경처방전 등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으며, 본 연구외래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다음 번 일반 외래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 진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이 없으신 가족분들도 안심하시고 진료 기록을 만들거나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진료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환우분들이나 증상이 없으신 가족분들은 외래 방문 전에 기존의 서울대병원 진찰권 번호를, 서울대병원에 새로 만드셔야 하는 분들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보다 원활한 의무기록 생성과 진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