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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무청 재검에서 4급 판정이 받았는데요
처음에 인하대병원에서 rp 판정 받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위탁검사로 다시 받아 오라더군요.
다른 병원에서도 rp 판정 받고 제출 했는데 법령에 망막색소변성증 항목은 없다며 아래 기준상으로는 4급이라며 야맹증 4급으로 그냥 판정 내린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보니 망막색소변성증의 경우 면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물어볼 곳도 없고 정보도 워낙 없어서 오늘 회원가입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 그냥 공익근무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정 받으셨나요?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주: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3회 이상 일관되게 측정된 경우에 한한다.
가.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4급
나.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5급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5급
278. 야맹증
가.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나 망막에 현저한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4급
나.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며 망막에 현저한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5급
277. 망막변성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가.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2급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3급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4급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5급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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