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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전체 사업 참여 대상과 선정 방식
    학술팀 2006/02/09 796
      1. 유전체 사업 참여 대상 가) 참여 신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서 양식에 의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 우선 대상에 대하여,,,,,,,,,,,,,,, 설문조사에서 유전자 검사 의향을 밝힌 환우들 부터 시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의 내용이 유전자 표현형으로 자료화 되어, 서울대와 국립보건원으로 송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 관계자들 역시 우리의 설문조사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 지역별로 균일한 배정이 필요,,,,,,,,,,,,,,, 한국 알피협회로서 벌이는 사업으로서, 가능하면 지역별 균일하게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현재 각 지부별로 그 기능이 현저히 위축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지부장 (또는 대리인)과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 협회 회원만 가능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협회 회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협회 회원의 자격으로 유전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일부 설문조사시에, 맹학교등 알피협회 환우가 아닌 분들이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우로서 협회 회원에 가입하셔야, 유전자 검사를 대상으로 선정 될 것입니다. 마) 선정의 방식에 대한 추가 답변,,,,,,,,,,,,,, 가족 집단과 개인 별 대상 선정 등, 두가지 형식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비율에 관해서는 유전체 쎈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유전자 발굴 가능성에 대한 목적이 있는 까닭으로, 일정 비율에서는 가족력 있는 집단이 우선 선정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아주대 유전 상담과 더불어 가계도 조사가 병행될 것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