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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셨는지요 ?
요즘 황박사님의 줄기세포 논쟁이 mbc사과로 마무리 되어가나 했는데, 오늘은 줄기세포 하나에서 DNA가 검출되어 그 진위를 놓고
공방 중에 있어 아직은 불씨가 남아 있답니다.
그 불씨를 프레시안 강 기자가 보살피고 있읍니다만, ㅎㅎㅎ
우리 질환의 장래 치료와도 연계되어 있는 주제인지라,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참고삼아 올립니다.
한마디로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랍니다.
///////////// 기 사 내 용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이 취재윤리와 관련한 MBC측의 대국민 사과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그만하고 가자'는 여론도 강하다. 세계적인 업적이 더 이상 손상되어선 안 된다는 정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거진 의혹은 의혹대로 정리해야 '건강한 사회', 신뢰받는 한국과학'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남아 있다. 특히 과학계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형기 교수가 〈프레시안〉에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황우석 교수의 업적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학문적 연구의 '정직성'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연구자는 '합리적 의심'에 답해야 한다는 의무도 적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학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와 과학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일이 시급함을 이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줄기세포 논란이 새 국면에 이른 현 상황에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기한 이 교수의 지적을 음미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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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아니었길 바랄 뿐인가 ? "
-이 형기 교수 미국 피츠버그 대 기고문 -
과학 또는 의학 연구에서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파문을 해당 과학(의학)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미국 보건성은 1992년에 '연구정직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산하에 설치했고, 미국 의회는 1993년 별도로 '연구 정직성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했겠는가. 결국 이 위원회가 1995년에 제출한 보고서는 2000년 12월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정책, 즉 법적 강제성을 띠는 연방규정으로 채택됐고 그 뒤 몇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42 CFR Part 93).
이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날조, 위조, 그리고 표절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뉜다. 날조(fabrication)는 없는 자료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것도 날조에 해당한다. 위조(falsification)는 실험대상, 기기, 과정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료의 일부를 고치거나 또는 빼고 발표함으로서 연구가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위조 행위다. 마지막으로 도용(plagiarism)은 정당한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생각이나 결과, 심지어는 글이나 어구 등을 인용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연구의 '정직성'
연구 대상의 윤리적 처우에 관한 논란에서 출발한 황우석 교수 사태가 더 근원적인 문제, 즉 연구자의 정직성 시비로 불거졌다. 물론 황 교수께서 난자 제공에 얽힌 의혹에 대해 사과하셨을 때 일정 부분 연구자의 정직성에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그것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이 논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좋겠다. 현재 의혹으로 제기된 문제는 위에서 소개한 연구 부정행위 중 '날조' 또는 '과장'에 제일 가깝다. 그러나 문제가 된 논문에 보고된 다른 결과들과 추가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근거로 할 때, 만에 하나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핵 치환을 통해 맞춤형 체세포 복제가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황우석 교수의 업적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물론 황 교수의 신뢰성에는 손상이 가해지겠지만 이는 그분의 업적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의욕이 지나친 탓이었을까? 〈PD수첩〉은 이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정직을 밝히기 위해 또다른 부정직에 의존하는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을 폄훼하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PD수첩〉의 과오와는 상관없이 이 사태의 본질적 의혹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PD수첩이 '어떻게 감히 비전문가가 나서서 전문가인 과학자의 연구 논문의 진위를 가리겠느냐'는 애꿎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글픈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
내부고발자는 왜 〈PD수첩〉을 찾게 됐나
잘 알려진 대로 〈PD수첩〉의 취재는 전적으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제보에서 출발했다. 연구 정직성 위원회의 보고서나 이를 규정으로 채택한 연구정직국의 정책은 내부고발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가 의식하도록 하고, 이들의 고발을 장려하는 것이 연구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 요소임을 강조한다. 필자가 이전 기고에서 밝힌 것처럼 명예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과학 및 의학 연구에서 정직성을 담보하려면 기실 이러한 상호견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은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기구가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과문한 탓인지 필자는 서울대나 관련 기관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다. 더욱이 난자 제공에 얽힌 황우석 교수의 윤리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태도가 보여 주었듯이 비록 내부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과 투명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수수방관은 더 참담했다.
결국 〈PD수첩〉이 이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공개적인 장으로 갖고 나옴으로써 책임 있고 공정한 전문가들이 이 의혹을 조사해 주도록 요청함이었다. 동시에 이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21세기 한국 과학계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비록 〈PD수첩〉의 조사 과정에 분명 잘못은 있었으나 그로 인해 이 사태의 본질, 즉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해소라는 본질을 덮도록 방기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이젠 더 늦기 전에 정부라도 나서라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책임은 미국의 경우 연구자가 속한 기관(대학)에 주어진다. 또한 만일 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보건성)가 나서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 즉 의혹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증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이 있을 때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피고의 유죄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보다 현저히 부족한 증거로도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연구의 부정행위가 갖는 특수성, 즉 왜곡된 연구결과에 의해 전 인류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강력한 억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연구에 관련된 각종 기록과 증거들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미연방규정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 해당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 관련 기관이나 보건성이 증거우위의 원칙에 따라 연구의 부정행위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93조 106항)."
정부와 과학계가 주도적으로 의혹을 조사해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야 하는 시급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 내 옳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연구의 진위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황우석 교수팀이 엄청난 과학적 성취와 관련해 또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다(〈뉴욕타임스〉 12월 4일자 사설)'라는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정녕 두 손 놓고 이 사태를 방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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