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RP환우로 장애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교정시력 양안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저사진 등을 고려할 때 양안의 시력과 객관적 검사결과가 상이하여 시력저하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13.12.16)
* 진단병원 : 연대세브란스병원
ㅇ 이에 공단에 이의신청 후 동 공단에서 골드만시야검사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세브란스병원을 신뢰 못하는 것 같아 김안과병원에서 또다시 동일한 검사를 하여 제출함.
ㅇ 공단에서는 "양안의 시력이 0.02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시야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시각장애 3급"으로 인정됨('14.3.21)
ㅇ 궁금한 것은 시력으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양안의 시력이 안전수동이라고 연대세브란스병원 및 김안과병원에서 인정을 했고, 세브란스병원 담당 전문의 조차도 "안전수동과 안저사진 등의 결과가 상이하지 않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공단에서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인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데요. 혹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