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측정한 시력이 좌우 시력이 0.02로 측정되어 장애등급변경신청을 하였으나 1년전 안저 검사 사진하고 현재 안저검사 사진하고 별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상향조정을 안해줘서 행정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현재 저는 6년전에 시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있는대 지금 재가 느끼기에는 시각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안좋아 진거같은대 계속 3급장애로 인정 한다는것이 납득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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