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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상건에 대한 문의...
    jun 2005/10/27 751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자주 못들려서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RP환자인데요.. 2년전에 망막세포변성증이라는 병원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오른쪽눈은 거의실명상태구요.. 왼쪽눈도 시야가 많이 좁아있는 상태라 글씨는 거의 잘못보는 상태입니다.. TV볼때두 자막은 못보는 상태로 지나가구요.. 많이 상황이 안좋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구 있습니다. 그런데 그직장에서 더이상 근무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 그만둬야 할 상황이구요..ㅜ,ㅜ 한참 일할나이 41세인데 ... 직장에선 현장근무에 기계가공(프라즈마 스텐레스 가공업무)을 하여서 아무리 유전질환이라 해두 강한빛을 쏘이는 기계일이라 그 눈이 나빠지는 상황에 원인제공은 되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의 눈좋은 일반인들도 그일을 하면서 시력이 안좋아졌다고 하시거든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상건에 해당사항이 전혀 안되는지... 아니면 무슨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원님들께서나 다른 분들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젠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어떤 혜택들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